"왜 깜빡이 켜냐" 버스기사 폭행한 황당 60대 벌금형

고귀한 기자 2021. 9. 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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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기사와 시비를 벌였던 화물차 기사가 시내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에 올라 기사를 마구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B씨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차량에 올라타 "이 XXX아 왜 깜빡이를 켜느냐"며 느닷없이 B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 등을 마구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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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기사와 시비를 벌였던 화물차 기사가 시내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에 올라 기사를 마구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9시26분쯤 전남 나주교통 소속 버스기사 B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B씨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차량에 올라타 "이 XXX아 왜 깜빡이를 켜느냐"며 느닷없이 B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 등을 마구 때렸다.

화물차 기사인 A씨는 당시 도로 위에서 B씨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었고, 버스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자, 자신과의 다툼 때문인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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