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돌려막기식 100억대 '비트코인 투자 사기' 벌인 일당..실형·집유

박양수 2021. 9. 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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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울산의 한 사무실 등에서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비트코인 거래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7회에 걸쳐 66억700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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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뉴스>

"비트코인 거래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일당인 C씨 등 3명에겐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울산의 한 사무실 등에서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비트코인 거래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7회에 걸쳐 66억700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B 씨는 같은 수법으로 995회에 걸쳐 62억1000만원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모았다.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비싼 국가에 되팔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 없다고 속였다. 또 "하위 상품 판매원을 모집해 수익이 나면 수당을 주겠다"며 다단계 형태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나 해당 비트코인 투자회사는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였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사기 수법이다"며 "피해자들이 A씨와 B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액이 적어도 수억원은 넘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일당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범죄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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