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되팔기로 고수익" 100억대 투자사기 일당 실형·집유

김근주 2021. 9. 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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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회사 투자를 미끼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사무실 등에서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비트코인 거래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7회에 걸쳐 66억7천만원가량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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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비트코인 거래 회사 투자를 미끼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과 일당인 C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한 사무실 등에서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비트코인 거래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7회에 걸쳐 66억7천만원가량을 뜯어냈다.

B씨는 같은 수법으로 995회에 걸쳐 62억1천만원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모았다.

이들은 해당 비트코인 투자회사가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어 손해가 날 수 없다고 속였다.

또 "하위 상품 판매원을 모집해 수익이 나면 수당을 주겠다"며 다단계 형태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나 해당 비트코인 투자회사는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였고, 이들이 지급한다는 수익 역시 포인트에 불과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사기 수법이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액이 적어도 수억원은 넘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일당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범죄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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