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전두환 내일 광주 항소심..헬기조종사 4명 신문 예정

고귀한 기자 2021. 9. 26. 0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5번째 재판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2019년 11월11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 기소되면서 당시 조종사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5번째 재판..전씨는 불출석
'5·18 헬기사격' 쟁점..올해 안에 선고 예상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5번째 재판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조종사 4명의 증인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27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5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전씨는 불출석한다. 전씨는 항소심 선고기일에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전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헬기사격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들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지난 2019년 11월11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 기소되면서 당시 조종사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앞서 1심에서도 이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송환장 전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 4번째 공판 기일에는 전씨의 회고록 집필에 참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정작 '5·18 헬기사격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만 더욱 가중시켜 이번 헬기조종사들의 증인 출석은 무죄를 주장하는 전씨 측에선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당시 민 전 비서관은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진술은 비과학적이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는 '편협한 자료 조사에 근거한 창작물'이란 취지로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전씨의 항소심 재판은 앞으로 두 세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의 이날 항소심 재판 방청권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20석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 넘겨진 전씨는 형소법 제365조를 들어 궐석재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지난 8월 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선 전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정했다.

전씨는 재판 출석 이후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달 25일 퇴원했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