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류수현 2021. 9. 26.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천5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인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10월 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천5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도는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인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10월 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는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하면 된다.

you@yna.co.kr

☞ 후임병 볼에 입 맞추고 멱살 잡은 20대 벌금형
☞ 10㎝ 자르랬더니 10㎝ 남긴 미용실에 '3억원 배상' 명령
☞ 머스크, 3년 사귄 17살 연하 그라임스와 별거?
☞ 용암 뒤덮인 라팔마섬서 살아남은 주택 한채…"기적"
☞ 어대명·무야홍에 홍찍명·유치타까지…대선판 조어경쟁
☞ 가족이라더니 토사구팽…외로움 달래주고 버려지다니
☞ '스타 정치인' 형 이어 유명 앵커 동생도…성희롱 폭로
☞ "성형 실패로 은둔생활"…전설적 슈퍼모델 눈물의 호소
☞ 마을 여성 2천명 옷 빨래하는 강간 미수범…그는 왜?
☞ 日마코 공주 결혼 때 왕적 이탈 정착금 지급되지 않을 듯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