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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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천5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인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10월 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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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천5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도는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인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10월 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는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하면 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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