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식당 보조금 횡령한 새마을부녀회 간부 집행유예

손형주 2021. 9.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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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무료급식소(경로식당)를 위탁 운영했던 한 새마을부녀회 간부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인 등을 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 시키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7년까지 보조금 5천500만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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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어르신 무료급식소(경로식당)를 위탁 운영했던 한 새마을부녀회 간부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동부지원 형사 3단독 정승진 판사는 사회복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장군 모 새마을부녀회 전 회장 A씨와 총무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인 등을 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 시키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7년까지 보조금 5천500만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횡령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조건이지만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고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장군 경로식당 보조금 지급 문제를 지적했던 우성빈 기장군의회 의원은 "지난해 경로식당 보조금 지급 문제를 지적한 이후 영양사, 조리사, 단체급식소 지정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이 개선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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