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가상인간 로지' 장래희망은 판사·검사·국회의원?

박진영 2021. 9.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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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카카오 정책팀 이사는 지난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의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 세미나에서 "가상인간 로지가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을까"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법조인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능적 차원에서 본다면 법률적 기능, 정책 입안 기능 등은 충분히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국회의원 입후보와 관련해선, AI에게 피선거권을 줄 것인가와 같은 사회적 판단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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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스로가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정치인·법조인 될 수 있다"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현재 AI는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돼, 한정적이고 의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AI 스스로가 역할세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공명심, 권력욕 등 감정적 의지를 스스로 발현할 수 있게 된다면, 정치인으로 입후보도 가능할 것이다"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 [사진=로지 인스타그램]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 이사는 지난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의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 세미나에서 "가상인간 로지가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을까"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법조인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능적 차원에서 본다면 법률적 기능, 정책 입안 기능 등은 충분히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국회의원 입후보와 관련해선, AI에게 피선거권을 줄 것인가와 같은 사회적 판단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AI가 정치적 의사결정 주체가 될 것인가와 같은 논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단순·반복적인 법률 업무의 상당 부분은 AI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현재 법률시스템에서 AI는 이미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AI가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 (법조인이 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온라인 영상 캡처]

이 가운데 최근 가상인간 로지가 광고로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100여곳에서 협찬을 받는 등 실제 인간처럼 돈도 벌고, SNS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대가 됐다. 여기서 광고 계약이나 수익배분은 어떻게 이뤄지고, 가상인간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김대원 이사는 "로지가 자기 마음대로 옷을 사게 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광고 수익 등 관련 계약은 특정 후견인이 지배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답했다.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법상 가상인간 로지는 단순히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고, 현재는 권리능력이나 법인격이 없는 상황이다"면서, "로지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식하더라도 그 귀속주체는 운용자나 사용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피해에 대해 운용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발생에 대한 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지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다"면서, "인공지능 로봇을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를 통해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복제가 용이하고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해 아이덴티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 강태욱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다른 주체에 해를 입힌 경우, 책임보험제도 등을 통해 배상하자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문제인데, AI가 사고를 냈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기 보다는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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