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카드 없는 손님 포인트 내 걸로 적립하면 안되나요?" 알바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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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의 A씨 사례는 2018년 A씨가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A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포인트 적립한 게 왜 문제가 되는 행동이냐"는 말을 덧붙였는데,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렇게나 해맑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며 "주작된 이야기일 것"이란 의견이 대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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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동안 포인트 카드가 없는 고객의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해 왔다. A씨는 이 방법으로 일주일간 약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모았다. 하지만 곧 A씨의 포인트 수집도 끝났다. A씨 명의의 포인트가 갑자기 불어난 것에 의문을 가진 본사가 해당 편의점 점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다.
이 같은 내용의 A씨 사례는 2018년 A씨가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A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포인트 적립한 게 왜 문제가 되는 행동이냐"는 말을 덧붙였는데,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렇게나 해맑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며 "주작된 이야기일 것"이란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A씨의 '포인트 부정적립'은 주작된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꽤나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각 편의점 업체들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포인트가 적립되는 멤버십 카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예컨대 GS리테일의 GS&포인트는 이용금액의 0.1%를, BGF리테일의 CU멤버십은 이용금액의 1%를 적립해준다.
100만원을 결제하더라도 포인트가 1000원~1만원에 불과한 금액만 적립되기 때문에 큰 생각없이 부정적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각 편의점사 별로 매월 10명 내외의 부정 적립자가 적발되고 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대부분 점포 아르바이트가 과다 적립자로, 이는 월단위로 봤을 때는 전체 점포 중 1% 미만 수준"이라고 말했다.
각 편의점사가 운영하는 포인트 카드의 적립률은 포인트 미적립자의 비율까지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기에, 부정적립자가 늘어날 경우 이는 그대로 본사의 손해가 된다. 또 부정 적립된 영수증 등을 보고 각 점주에 불만을 갖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 점주들의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각 편의점들은 '부정적립 모니터링'을 촘촘하게 하고 있다.
편의점들에 따르면 각사는 '부정적립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 각사별로 일일 멤버십 적립 횟수인 3~10회 등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를 넘기면 과다 적립자에 대한 시스템 알람이 영업담당자들에게 전달된다. 알람이 전해지면 각 점포에서 영업담당자가 경영주와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부정적립을 확인한다. 주로 적립 주기와 결제수단, 금액 등을 종합해 부정적립을 판단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정적립을 하는데, 이들은 이게 큰 문제가 될지 모르고 부정적립을 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끝내곤 한다.
만일 '재발방지 약속'을 한 뒤에도 또 다시 부정적립을 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법률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특히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배임행위를 행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돼 가중처벌 받는데,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정적립'을 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주로 구두로 경고를 주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다"라며 "부정적립은 생각보다 큰 법률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본사의 모니터링에 따라 반드시 적발되게 돼있으므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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