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과다 배당 토해내야"..성남시민 '대장동 개발' 줄소송

나혜인 입력 2021. 9. 2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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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영 개발이라는 허울 속에 실제론 특정 세력이 막대한 이익을 가로챘다며, 부당이득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수천 억대 이익이 일부 개인들에게 쏠린 것으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성남시민들의 마음도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시개발공사의 공영사업에 어떻게 특정 세력이 과도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는지,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A 씨 / 성남시민 : 시민 입장에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던 건가 지금까지? 불신 이런 게 더 많이 생기는 거죠.]

A 씨를 비롯한 성남시민 9명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50%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도시공사가 천8백억 원대 배당을 받는 동안, 지분율 7%에 불과한 화천대유 세력이 4천억 원 넘는 돈을 챙긴 건 민법이 금지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겁니다.

사실상 '특권주'나 다름없는 비상식적 배당 구조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선 / 성남시민 소송대리인 : 우선주에 배당하고 남은 것을 보통주 7%를 가진 화천대유와 그 관계자들에게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이건 상법이 금하고 있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성남의뜰 주식회사는 지난해부터 대장동 주민 수십 명과 소송전에 휘말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성남의뜰이 공공개발을 앞세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자기 몫 배당금을 묶어둬 나머지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성남도시공사에 업무상 배임 소지도 있다며, 다음 주 형사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촉발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지역사회 소송전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kim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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