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에 수건 감아때리며 "몽골 군대선 이렇게.." 동료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들

김정호 2021. 9. 26. 0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23)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범행 이후에도 C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동료 구타한 몽골 국적 남성 2명
징역 4년 선고 받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23)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21일 오후 11시께 강원 동해시 한 원룸에서 벌어졌다. A 씨는 C(48) 씨가 예전에 빌려 간 돈(1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C 씨를 세게 밀치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평소 C 씨가 술을 먹고 욕설하는 데에 불만이 있었던 B 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B 씨는 A 씨가 "몽골 군대에선 신병을 때릴 때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린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자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수건을 주먹에 감아 C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 씨와 B 씨는 범행 이후에도 C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사망한 C 씨는 이틀 뒤에야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이들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다.

항소심 재핀부는 "피고인들은 폭행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