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윤종열 기자 2021. 9.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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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 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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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60만원씩 2년간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청 전경
[서울경제]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 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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