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마스크 수십만 개 판매한 2명 집행유예

주아랑 입력 2021. 9. 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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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기준 미달인 마스크 수십만 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생산업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통업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 39만 7천여 개를 B씨가 운영하는 서울지역 도매업체에 판매해 8천여만 원의 이익을 챙기고, B씨는 이를 되팔아 4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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