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 해킹했지?" 직원 얼굴에 해충 스프레이 뿌린 50대 징역형

김해솔 2021. 9.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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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직원의 얼굴 등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수시로 절도를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폭행,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47)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의 휴대폰 매장에서 B씨 얼굴과 매장 내에 해충박멸 스프레이와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를 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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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휴대폰 매장 직원의 얼굴 등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수시로 절도를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폭행,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47)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의 휴대폰 매장에서 B씨 얼굴과 매장 내에 해충박멸 스프레이와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를 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B씨 매장에서 나오는 C씨(22)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 든 한 혐의와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마트 등에서 음식 등을 여러 번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매장에서 휴대폰을 산 A씨는 B씨와 C씨가 자기 휴대폰을 해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발성 우울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A씨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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