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 자르랬더니 10cm만 남긴 황당한 미용실..'3억원 배상' 명령

김광태 2021. 9. 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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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미용실이 모발 제품 모델의 머리를 잘못 잘랐다가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AFP통신과 BBC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의 고급 호텔에 있는 한 미용실은 최근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아슈나 로이에게 2000만루피(약 3억2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NCDRC는 망가진 헤어스타일 때문에 로이는 심각한 신경 쇠약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며 "짧은 머리로 인해 자신감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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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인도 뭄바이의 한 미용실 모습. <EPA=연합뉴스>

인도의 한 미용실이 모발 제품 모델의 머리를 잘못 잘랐다가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AFP통신과 BBC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의 고급 호텔에 있는 한 미용실은 최근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아슈나 로이에게 2000만루피(약 3억2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일하는 로이는 지난 2018년 이 미용실을 찾아 머리끝에서 약 10㎝를 잘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알아들은 미용사가 10㎝만 남기고 머리를 짧게 잘라 버렸다.

로이는 당시 모발 제품 모델로도 종종 활동하며 경력을 쌓고 있던 중이었다.

NCDRC는 망가진 헤어스타일 때문에 로이는 심각한 신경 쇠약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며 "짧은 머리로 인해 자신감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로이는 이로 인해 예정된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직장마저 잃었으며 "톱 모델이 되려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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