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중고사기 기승..작년에만 12만건 발생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중고 거래 점점 더 늘어나는데요.
사기 거래도 기승을 부립니다.
피해 사실을 깨닫고도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스를 열었더니 벽돌이 나옵니다.
진짜 벽돌입니다.
휴대전화를 샀는데, 본체 없이 쓰던 케이스만 배달됐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겁니다.
코로나 확산 2년 째.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중고 사기도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해에만 총 12만건, 피해액은 900억원에 달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사기 건수와 피해액 모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매일 300건, 2억5천만원 꼴입니다.
건당 피해액은 70만원이 넘습니다.
알뜰하게 사려고 중고 거래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적지 않은 돈인데, 사기당한 돈을 돌려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고…"
길고 긴 재판이 끝나도 사기꾼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면 역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기 사실을 알자마자 사기꾼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고거래 사기도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전에는 '사이버캅'이나 '더치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사기 이력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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