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공소시효 만료..'오세훈 내곡동 의혹' 생태탕집 모자 소환조사

오세성 2021. 9.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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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현장 방문을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과거 오 시장을 직접 봤는지를 비롯해 당시 상황과 근거들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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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내달 만료..조만간 결론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현장 방문을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던 지난 4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2005년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하고 자신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과거 오 시장을 직접 봤는지를 비롯해 당시 상황과 근거들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오 시장 측 해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선거캠프에서 전략을 총괄했던 관계자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이를 부인하자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내달 7일 만료된다. 검찰은 조만간 오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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