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과다 배당·부당 이득 위법"..시민들, 대장동 '성남의뜰' 상대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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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시민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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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시민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 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 변홈사는 "피고는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 보통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았다"며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했다.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원으로 보통주 3억4999만5000원,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이다.
보통주의 경우 화천대유가 4999만5000원, SK증권이 3억원이며 각각 지분율 1%와 6%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5000원(지분율 50%), 5개 금융사 21억5000만원(지분율 43%)이다.
그런데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이 최근 3년간 577억원과 3463억의 배당금을 각각 가져갔다.
이는 각 회사 출자금의 1154배에 해당한다.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903억원 중 68%(4040억원)를 가져간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민간 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낸 대장동 원주민 9명은 토지 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으나,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탓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더 들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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