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18개월 아기 등 2번 때린 돌보미..500만원 벌금형

김대성 2021. 9.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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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이 등을 때린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인 B양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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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동 학대 <연합뉴스>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이 등을 때린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인 B양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과 8∼9개월간 피해 아동과 언니를 돌보면서 이 사건 외에 폭행이나 학대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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