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18개월 아기 등 2번 때린 돌보미..500만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이 등을 때린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인 B양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이 등을 때린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인 B양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과 8∼9개월간 피해 아동과 언니를 돌보면서 이 사건 외에 폭행이나 학대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호사 탈의 불법촬영한 20대 물리치료사…성관계 장면도 찍어
-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재혼한 12살 연하 부인 1년만에 출산
- 두 돌 안된 영아 강간 살해범, 맨발로 도주하고 심야 절도행각까지 벌였다
- "기분 나빠, 좀 맞자"…퇴근길 행인 묻지마 폭행한 20대 3명
- 영화가 현실로…이란 핵과학자, 원격AI 로봇 기관총에 완벽히 당했다
- [기획] `관세맨` 트럼프 휘두르는 칼에 수출증가율 8.1%→1.5% `뚝`
- 여 잠룡들 조기대선 눈치싸움… 한동훈 활동 재개 가능성
- 올해가 실질적 원년...IT서비스업계, 산업현장에 AI 심는다
-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줄게"… 강남서 환매조건까지 등장
- 이젠 `3말4초`…뉴노멀된 은행 희망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