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직원 얼굴에 해충박멸 스프레이..50대女 실형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1. 9.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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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매장 직원 얼굴에 해충박멸 스프레이를 뿌리고 수시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인천 서구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B 씨(47) 얼굴을 향해 해충박멸 스프레이와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3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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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매장 직원 얼굴에 해충박멸 스프레이를 뿌리고 수시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인천 서구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B 씨(47) 얼굴을 향해 해충박멸 스프레이와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3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1월19일 같은 매장을 나오는 C 씨(22)에게 다가가 강제로 마스크를 벗기려 한 혐의도 있다.

그는 해당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으나, B 씨가 휴대전화를 해킹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하고, C 씨도 휴대폰을 해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마트나 의류매장 등을 돌며 옷과 음식 등을 수차례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발성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고, 심신 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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