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한 황하나, 모레 항소심..1심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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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데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 열립니다.
그러나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은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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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반성하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데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 열립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모레(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 2019년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은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황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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