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 '대장동 의혹' 성남의뜰 상대 소송

이유민 2021. 9.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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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개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민들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민 김 모 씨 등 9명은 지난 20일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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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개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민들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민 김 모 씨 등 9명은 지난 20일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 동안 대장동 개발이익이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됐다며,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무효로 확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 원을 받았지만,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는 4,040억 원을 배당받았다”며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간 업자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는 것을 보고 방치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주 중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이중 68%인 4,040억 원은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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