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신고 완료..총 사업자는 4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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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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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를 접수했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총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나머지 거래소 25곳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했다. 지갑서비스업체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과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 등이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이들 사업자가 정상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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