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전면 시행으로 상장 연기.."11월 3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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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상장이 10월에서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어제(24일)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했다"며 "상장 일정은 3주 가량 미뤄지며 상장 목표일은 11월 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이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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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상장이 10월에서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어제(24일)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했다"며 "상장 일정은 3주 가량 미뤄지며 상장 목표일은 11월 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이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새 법이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중개업자 등록’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따라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 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종료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코스피 상장은 애초 10월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상장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 금융소비자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31일에도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했으며 당시엔 공모가를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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