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선관위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등 비위행위 심각"

박태진 2021. 9. 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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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하 선관위)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향응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영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면에는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한다"면서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형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형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를 포함해 공직사회 기강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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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비위공무윈 67명 발생
성범죄 적발자 경고·견책 그쳐
"솜방망이 처벌 한몫..공직기강 재확립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하 선관위)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향응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향응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18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통사고 치상 9건 △폭행 및 상해 8건 △성범죄 4건 △향응 4건 등의 순이었다.

비위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선관위(11명)였으며, 중앙선관위(10명), 전남 선관위(9명), 서울 선관위(7명), 광주 선관위(5명) 순이었다. 이들 중 1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경고 24명, 견책 12명, 감봉 1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경북 선관위 소속 4급 공무원 A씨는 공공장소에서 추행을 저질렀음에도 경고 처분에 그쳤고, 강원 선관위 소속 5급 공무원 B씨는 성매매를 저질러 구약식 처분을 받았음에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에 이영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면에는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한다”면서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형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형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를 포함해 공직사회 기강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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