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대폭 편집..기각됐지만 만족"

이상휼 기자 2021. 9. 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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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후보편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됐지만, 나는 매우 만족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법원은 결정문에 "SBS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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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정비사업 치적 진위 바로잡는 효과"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
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후보편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됐지만, 나는 매우 만족한다"고 25일 밝혔다.

조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양주시가 져서 기각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은 부분을 (집사부일체 측에서) 방송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SBS는 법정에 일부 편집된 영상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추가 삭제나 통편집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 "김 빠진 재판이 돼 그냥 취하할 생각도 잠시 들었으나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에 나와 남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담고 싶었다. 비록 기각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반응과 재판부의 판단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 관련 SBS는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했다거나, 최초로 했다거나, 신청인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실시했다거나, 경기도나 도지사만의 치적이나 성과라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결정문에 "SBS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민선7기 들어 남양주시는 수락산 청학계곡을 비롯해 관내 계곡과 하천을 재정비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 전역으로 퍼졌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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