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근로자 채용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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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체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의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도내 직업소개소가 구직자를 등록하고 직업을 알선하거나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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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일 안에 진단검사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25일 도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오는 29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체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의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도내 직업소개소가 구직자를 등록하고 직업을 알선하거나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도는 현재 코로나19 발생이 엄중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확산세를 조기 진정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추석 명절 대이동과 델타 변이 등으로 지난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다. 도내에서는 23~24일 이틀간 12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 등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돼 추가적 방역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는 시·군과 행정력을 결집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백신 예방접종률 높여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이어질 앞으로 몇 주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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