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신고 완료..가상자산 사업자는 42곳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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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 완료했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나머지 거래소 25곳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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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 완료했다.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이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FIU는 이 중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나머지 거래소 25곳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기타 사업자로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카르도 등 3곳이다.
지갑사업자로는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겜퍼 등 6곳이 있다.
가상자산 투자신탁회사 하이퍼리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인 델리오와 베이직리서치, 위메이드 블록체인 계열사 위메이드트리 등 4곳도 신고를 마쳤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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