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업체 신규채용 때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강준식 기자 2021. 9.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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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29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체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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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신규근로자 72시간 이내 음성 결과 확인해야
직업소개소도 구직자 등록 때 '음성' 확인한 뒤 알선
충북도는 25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기업체 신규채용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충북도 제공).2021.9.25/© 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도가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29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체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직업소개소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 등록 때 음성 결과 확인서를 확인한 뒤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도 신규 근로자 채용 때 이를 지켜야 한다.

도 관계자는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이어질 몇 주간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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