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직원에게 해충 스프레이 뿌리고 상습절도..5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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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직원 얼굴에 해충박멸 스프레이를 뿌리고 수시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인천 서구 B씨(47) 운영 휴대폰 매장에서 B씨를 향해 해충박멸 스프레이와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매장 내에도 뿌려 3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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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휴대폰 매장 직원 얼굴에 해충박멸 스프레이를 뿌리고 수시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인천 서구 B씨(47) 운영 휴대폰 매장에서 B씨를 향해 해충박멸 스프레이와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매장 내에도 뿌려 3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1월19일 B씨 매장을 나오는 C씨(22)에게 다가가 강제로 마스크를 벗기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B씨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으나, B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했다고 생각해 B씨에게 범행하고, 또 C씨도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마트나 의류매장 등을 돌며 옷과 음식 등을 수차례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발성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고, 심신 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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