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마블"..아이언맨·스파이더맨까지 무더기 소송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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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이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등 각종 히어로 캐릭터를 창작해 낸 만화가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마블은 이들 만화가와 상속인들이 캐릭터 저작권 해지 통보를 해오자 캐릭터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며 뉴욕 남부와 동부, 로스앤젤레스(LA) 지방 법원에 모두 5건의 소송을 냈다고 2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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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이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등 각종 히어로 캐릭터를 창작해 낸 만화가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마블은 이들 만화가와 상속인들이 캐릭터 저작권 해지 통보를 해오자 캐릭터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며 뉴욕 남부와 동부, 로스앤젤레스(LA) 지방 법원에 모두 5건의 소송을 냈다고 2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이 보도했다. 마블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히어로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온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을 비롯해 토르, 앤트맨, 닥터 스트레인지, 캡틴 마블,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팰컨, 블레이드 등 최고 인기 캐릭터들을 포함한다. 이번 소송은 캐릭터 창작자와 상속인들이 마블이 가진 캐릭터 저작권 효력이 2023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상실된다고 통지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저작권법을 근거로 마블이 캐릭터 저작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블은 무더기 제소로 대응했다. 마블에 피소된 대표적인 창작자는 '마블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탠 리의 동생이자 아이언맨과 토르를 공동으로 창작한 래리 리버다. 스파이더맨, 블랙 위도우, 닥터 스트레인지 등을 만들어낸 스티브 딧코, 돈 헥, 돈 리코, 진 콜런의 상속인들도 소송 대상에 올랐다. 마블은 소장에서 히어로 캐릭터는 '업무상 저작물'(work-made-for-hire)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아닌 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마블 변호인은 "창작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대가로 만화 캐릭터를 만들었고 만화 페이지 숫자에 따라 임금이 지급됐다"며 "저작권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반면 창작자측 변호인은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와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창작자 권리에 관한 것이자 만화책 산업의 어두운 비밀과 불의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창작자들은 프리랜서이자 독립 계약자였고 저작권을 마블에 할당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되찾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며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법 해석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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