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신규채용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심규석 2021. 9. 25.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25일 근로자 신규 채용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후 확인해야 할 진단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3일(72시간) 이내'로 한정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구직자 등록·직업 알선 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발효..위반 때 벌금·과태료에 구상금도 청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25일 근로자 신규 채용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브리핑하는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흘 뒤인 이달 29일부터 발효되는 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도내 기업체와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이다.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후 확인해야 할 진단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3일(72시간) 이내'로 한정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구직자 등록·직업 알선 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상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충북에서는 추석 연휴 직후인 23∼24일 총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 국장은 "이틀간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이 외국인"이라며 "추석 연휴 여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몇 주간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진정에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 '스타 정치인' 형 이어 유명 앵커 동생도…성희롱 폭로
☞ 머스크, 3년 사귄 17살 연하 그라임스와 별거?
☞ 가족이라더니 토사구팽…외로움 달래주고 버려지다니
☞ "성형 실패로 은둔생활"…전설적 슈퍼모델 눈물의 호소
☞ 마을 여성 2천명 옷 빨래하는 강간 미수범…그는 왜?
☞ '오징어게임' 전화번호 소동…영화·TV속 번호 주인은
☞ 북한 현송월·김여정 옷차림에 담긴 '숨은 공식'
☞ 세계적 희귀종 '댕구알버섯' 남원 사과밭서 8년째 발견
☞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53억 물어낼 판
☞ 금발에 푸른 눈이라서?…'실종 백인여성 증후군'이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