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고 자전거 타러 나간 40대, 벌금 100만원

김동영 2021. 9. 25.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주거지를 이탈하고 자전거를 타러 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주거지를 이탈하고 자전거를 타러 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8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경기 김포로 혼자 자전거를 타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A씨 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조치 위반의 정도 및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