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고 자전거 타러 나간 4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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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주거지를 이탈하고 자전거를 타러 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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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주거지를 이탈하고 자전거를 타러 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8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경기 김포로 혼자 자전거를 타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A씨 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조치 위반의 정도 및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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