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맨·스파이더맨은 내 것"..마블, 캐릭터 창작자.상속인들 무더기 제소

박양수 2021. 9.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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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등 미국 히어로 영화의 대명사 마블이 각종 히어로 캐릭터를 창작해 낸 만화가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무더기 제소에 나섰다.

마블 변호인은 "창작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대가로 만화 캐릭터를 만들었고 만화 페이지 숫자에 따라 임금이 지급됐다"며 "저작권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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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들, 캐릭터 저작권 효력 2023년부터 상실된다고 통지
마블사에 캐릭터 소유권 주장하며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지불" 주장
마블 '어벤져스:엔드게임' 이미지. <마블 페이스북 캡처>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등 미국 히어로 영화의 대명사 마블이 각종 히어로 캐릭터를 창작해 낸 만화가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무더기 제소에 나섰다.

캐릭터 만화가와 상속인들이 2023년부터 캐릭터 저작권 해지 통보를 해오자, 마블은 "캐릭터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며 뉴욕 남부와 동부, 로스앤젤레스(LA) 지방 법원에 모두 5건의 소송을 냈다.

24일(현지시간)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마블은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온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을 비롯해 토르, 앤트맨, 닥터 스트레인지, 캡틴 마블,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팰컨, 블레이드 등 인기 캐릭터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캐릭터 창작자와 상속인들은 저작권법을 근거로 마블이 가진 캐릭터 저작권 효력이 2023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상실된다고 통지했다. 마블이 캐릭터 저작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자 마블은 무더기 제소로 대응했다.

마블은 '마블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탠 리(본명 스탠리 마틴 리버)의 동생이자 아이언맨과 토르를 공동 창작한 래리 리버(89)를 제소했다.

또 스파이더맨, 블랙 위도우, 닥터 스트레인지 등을 만들어낸 스티브 딧코, 돈 헥, 돈 리코, 진 콜런의 상속인들도 소송 대상에 올렸다.

마블은 소장에서 히어로 캐릭터는 '업무상 저작물'(work-made-for-hire)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아닌 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마블 변호인은 "창작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대가로 만화 캐릭터를 만들었고 만화 페이지 숫자에 따라 임금이 지급됐다"며 "저작권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반면 창작자측 변호인은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창작자 권리에 관한 것이자 만화책 산업의 어두운 비밀과 불의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창작자들은 프리랜서이자 독립 계약자였고, 저작권을 마블에 할당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되찾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며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법 해석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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