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이민지 2021. 9. 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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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9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남양주시는 "'집사부일체'가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고편을 방송했다. 방송 예정인 본방의 내용 일부를 편집하라"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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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집사부일체'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9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남양주시는 "'집사부일체'가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고편을 방송했다. 방송 예정인 본방의 내용 일부를 편집하라"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양주시는 자신들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계곡 정비사업에 나섰으나 '집사부일체' 예고편에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나왔다고 주장했다.

SBS는 남양주시와 경기도 갈등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최초로 시행한 것이라는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계곡,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한 것이 사실이고 이재명 지사가 이를 추진한 사실이 방송되더라도 관련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남양주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SBS)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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