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불러달라" 요구 거부한 편의점 직원 폭행한 40대..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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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충북 진천군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들어가 직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 호출 요청에 편의점 직원이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답하자 화가 난다며 유리 음료수병을 던질 듯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다른 편의점 물건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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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충북 진천군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들어가 직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 호출 요청에 편의점 직원이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답하자 화가 난다며 유리 음료수병을 던질 듯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다른 편의점 물건을 던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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