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vs 공사 강행?"..김포 왕릉 앞 인천 검단 아파트 파문
문화재청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법적 공방
청와대 국민청원 "아파트 철거" 주장에 12만명 동의
문화재 보전-입주자 피해 최소화로 갈등 확산 분위기
문화재청 "건설사 개선대책에 따라 철거 여부 결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인근 신도시에 고도제한 심의를 받지 않은 고층 아파트 건설 공사가 추진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사와 관할관청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전하면서 아파트 입주자의 재산 피해도 막아야 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사적지 반경 500m 내 아파트 건설공사…문화재청, 공사 중단 명령
이 심의는 현재 건설사 3곳이 검단 신도시에 추진 중인 3천400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는 회의다. 현재 해당 19개 동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 심의에서 건설사의 개선책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면 아예 원상회복(철거)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입주가 예정된 수분양자들의 거취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문화재청은 1천여가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줄 것을 바라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검단 신도시 인근에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이 있기 때문이다. 이 능은 조선 16대 왕인 인조의 부모 원종과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분류된다.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의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검단 신도시 내에 3천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곳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1곳은 일부만 인용했다.
공사가 재개되자 문화재청은 기존의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하고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경찰에 고발했다. 기존에는 전체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면 이번에는 건설 부지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에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건설사들은 다시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건설사 중 일부는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를 청구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건설사·해당관청 부주의가 원인…입주예정자 피해 우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소식을 접하고 한숨을 쉬고 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사 중지나 원상 복구(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춰지는 것도 문제지만 철거 명령이 내려지면 재산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는 인천도시공사가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2014년 해당 건설사에 매각했다. 이어 2019년 관할구청인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문화재청의 심의는 받지 않았다.
서구청과 건설사들은 해당 공사는 토지 매입 시점인 2014년에 이미 허가를 받았고, 문화재청에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이후인 2017년에 만들어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적지 반경 500m 내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을 내놓은 인천도시공사가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쁜 선례 만들면 안돼…아파트 철거해야" 국민청원 12만명 동의
해당 청원인은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아파트는)철거돼야 하는게 맞고,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또 이번 사태는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와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 1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문화재청 "건설사들의 개선대책 수준에 따라 철거 여부 결정될 듯"
그러나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건설사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설사 3곳에 다음 달 11일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심의를 신청하라고 했다"며 "건설사들이 내놓는 개선방안 수준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아파트 19개 동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공영 반대' 개발업자들, 5년 뒤 화천대유 손잡고 이익 공유
- '텃밭' 호남경선 앞두고 명·낙 극한대립…굳히기냐 반전이냐
- [한반도 리뷰]'70년전쟁'의 끝…조건없는 종전선언이 답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73명…역대 최다치
- "인구감소? 국가도 못 막는걸요"…출산장려금 효과 '논란'
- "통행료 내라" 땅주인 횡포에 300명 고통…김해시는 '나몰라라'
- "제 등기 주세요" 집배원 식당까지 찾아온 고객님
- 오늘부터 금소법·특금법 시행…"소비자 혼란" 목소리도
- '화천대유-SK' 커넥션 배경은…500억 배당 후 '뒷정리' 했나
- [다시, 보기]신드롬과 불감증 사이…'오징어 게임'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