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번호 왜 몰라" 편의점 직원 대걸레 폭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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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 등을 폭행하고 대걸레를 이용해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화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답을 듣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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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대리운전 업체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 등을 폭행하고 대걸레를 이용해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진천군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 등 2명을 대걸레를 이용해 폭행하고 유리병을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화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답을 듣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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