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왜 안 불러줘" 편의점 직원 폭행한 40대, 집유 2년

임선우 2021. 9.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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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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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수차례 처벌 전력…피해자 합의 고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0시30분께 충북 진천군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직원 B(23·여)씨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는 B씨에게 유리 음료수병을 던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산대에 있던 B씨와 C(22)씨에게 알루미늄 소재 대걸래를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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