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보건용 마스크 39만장 판매한 업자들 집행유예

윤일지 기자 2021. 9.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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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으로 판매한 제조업체 대표와 도소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소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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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으로 판매한 제조업체 대표와 도소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소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양산에서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 39만7710장을 동생인 B씨에게 팔아 8749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한 마스크는 성능 검사에서 분진포집효율이 허가 받은 94% 이상에 미달됐지만 표식 없이 비닐로 포장돼 판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통한 마스크 기능이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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