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여 20억 챙긴 화물운송업 협동조합 임원..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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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8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간 20억원을 챙긴 화물운송업 협동조합 임원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황승태)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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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황승태)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을 추가했다.
화물운송 협동조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7월 ‘화물운임 선결제 사업’을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 27명에게서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송회사나 지입차주에게 운송비를 10% 할인한 금액으로 선결제하고 운송비 지급 채권을 행사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4~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B사 자금조달 의뢰를 받고 B사가 인수한 특허권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 1심이 적용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대신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불법성에 관한 관계 기관의 검사 조치 이후에도 편취 행위를 계속했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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