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터넷언론 기자 항소했지만..원심과 같은 벌금형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9. 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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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한 인터넷 언론 기자가 원심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1심과 같은 벌금형으로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의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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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한 인터넷 언론 기자가 원심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1심과 같은 벌금형으로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의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5%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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