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기 등 때린 50대 돌보미..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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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기 등을 때린 50대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B양에게 밥을 먹이던 중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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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B양에게 밥을 먹이던 중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함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고 8~9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언니를 돌보며 다른 폭행·학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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