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서류 전달 집주인 아들 폭행한 세입자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세를 연체해 퇴거하라는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건물주 아들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세입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해당 원룸에 세들어 살다가 임차료를 연체해 퇴거요구를 받아왔으며 지난 3월 건물주 아들 B씨가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오자 B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전치 12주 척추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월세를 연체해 퇴거하라는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건물주 아들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세입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5일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 아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해당 원룸에 세들어 살다가 임차료를 연체해 퇴거요구를 받아왔으며 지난 3월 건물주 아들 B씨가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오자 B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전치 12주 척추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는데도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아들도 모르게 위 절제 수술"
- 성폭행범 혀 깨문 시골 처녀…"불구 만들었으니 결혼해라" 검사는 조롱
- 김혜경, 이재명 팔짱 끼고 나섰다…2년3개월 만에 공개 행보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
- 마동석, 귀여웠던 소년이 근육질 상남자로…변천사 공개 [N샷]
- "나와 닮은 게 없던 아이…친자 확인 후 애 아빠 정체 알았다" 시끌
- 성지루 "낳을 때 지루하다고 지은 이름"…비화 고백
- 미주, ♥송범근과 당당한 공개 열애…설렘 가득 '럽스타'
- '복귀' 박한별, 애둘맘 맞아? 드레스 입고 드러낸 우아·섹시·발랄 비주얼 [N샷]
- 강주은 "♥최민수, 오랜 남사친 이해해 줘…최민수 여사친은 '완벽한 지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