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밥 안 먹어" 18개월 아기 등 때린 아이돌보미 벌금형

박영서 2021. 9. 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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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이 등을 때린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B양에게 밥을 먹이던 중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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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동 학대·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이 등을 때린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B양에게 밥을 먹이던 중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과 8∼9개월간 피해 아동과 언니를 돌보면서 이 사건 외에 폭행이나 학대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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