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상실형'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판단은..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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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25일 사천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송 시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송 시장은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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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1,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25일 사천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송 시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송 시장은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하지만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 쟁점에 관한 논의 끝에 판결에 이르게 됐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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