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은행 창구, 상품가입 시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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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소법 시행 후 시중은행 창구 등 영업 장에서 상품 설명 시간이 길어지고 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되는 등의 어려움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법 시행 초기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은행원들이 실수로 법을 위반한 '첫 번째 타자'가 될까 두려워 몸을 사리면서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시간은 평균 20~30분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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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오늘부터 이틀간 주말인 것을 감안하면 오는 27일부터 시중은행 창구에서부터 변화가 감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가 용어, 구조 등 모든 면이 낯선 금융상품에 덜컥 가입했다가 손해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금소법 운영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금소법 시행 후 시중은행 창구 등 영업 장에서 상품 설명 시간이 길어지고 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되는 등의 어려움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계도기간이라는 일종의 과도기를 만든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이 기간동안 금소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시중은행 영업 창구에서 각종 투자 상품 설명 시간이 줄어들지에 있다. 실제 법 시행 초기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은행원들이 실수로 법을 위반한 ‘첫 번째 타자’가 될까 두려워 몸을 사리면서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시간은 평균 20~30분 가량 늘었다.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객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27일(월)
10:00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위원장, 은행회관)
15: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8일(화)
08:00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위원장, 은행회관)
10:00 국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00 정무위 법안1소위(부위원장, 국회)
10:00 임원회의(금감원장, 비공개)
29일(수)
10:0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
14:00 금융위 정례회의(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
30일(목)
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5:00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위원장, 금융투자협회)
1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1:00 주간업무회의(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4:00 증선위 정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26일(일)
12:00 금감원·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 세미나 개최(금감원)
27일(월)
10:00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금융위)
12:00 21년 상반기 새희망홀씨 공급실적
16: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금융위)
배포시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금감원)
28일(화)
09:00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금융위)
10:00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
29일(수)
12:00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금감원)
배포시 서민금융 하위 규정 마련(금융위)
배포시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금융위·금감원)
배포시 금융규제 유연화 관련 금융위 보고·의결결과(금융위·금감원)
30일(목)
06:0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금융위)
12:00 국민 보험료 부담 절감을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금융위·금감원)
12:00 ‘2021년 세계 투자자 주간 행사 실시’(금감원)
16:00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금융위)
배포시 2021년도 제44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금감원)
1일(금)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금융위)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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