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코인 거래소, 오늘부로 폐업.. 문 닫으면 돈 받을 방법은?

차상엽 기자 입력 2021. 9. 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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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가상 전자 거래소가 25일을 기해 문을 닫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상장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코인 가격 조작에도 규제책이 딱히 없었다.

25일 현재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경우 향후 30일 동안 예치금이나 코인을 빼갈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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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0시를 기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부분이 무더기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수의 가상 전자 거래소가 25일을 기해 문을 닫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맞춰 영업 신고를 하도록 한 시한이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부분이 무더기 폐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내 거래소는 총 66곳이다. 이 중 현재까지 신고한 사업자 중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해 난립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상장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코인 가격 조작에도 규제책이 딱히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지난 24일 자정까지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폐업시킨다고 결정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내건 조건은 두 가지다.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보호 인증을 받는 것과 실명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25일 현재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이다. 이들 4곳에서는 코인 거래와 함께 코인 판매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정보보호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총 25곳이다. 이곳들은 당장 원화 거래가 중단된다. 즉 코인끼리 거래는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바꿀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아무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곳은 37곳에 이른다. 이들은 사실상 폐업이 확정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경우 향후 30일 동안 예치금이나 코인을 빼갈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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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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