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소법·특금법 시행.."소비자 혼란" 목소리도

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1. 9. 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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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 적용에 예외없다"..25일부터 실시
금소법 시행으로 시중 은행들 "보수적 영업 불가피"
특금법 적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소형 업체 줄폐업 예고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예외없는 엄격한 법 적용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법 적용 초반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당국 지적에 금융플랫폼 서비스 잇달아 중단…업계 "제재 사례 1호 될라"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금소법의 유예기간이 24일 끝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사업자들은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 추천, 비교 서비스를 개편하고 나섰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 플랫폼의 상품 추천 서비스에 대해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플랫폼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당초 핀테크 업체들이 요구한 유예기간 연장은 무산되면서 서둘러 서비스 중단 및 개편에 돌입했다.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업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메인 화면의 '보험'란을 클릭하면, 하단에 '보험서비스 및 보험상품은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서비스 및 상품 판매, 중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란 안내문이 뜬다.

카카오페이 메인화면에서 '보험'란을 클릭하면 '카카오페이는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 중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글이 뜬다. 카카오 제공

그간 카카오페이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운전자·반려동물·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판매해 왔지만 중단됐다. 그간 운영해온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됐다.

핀테크 업체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 중단했다. 토스는 금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험·신용카드 등 일부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금소법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계도기간 중 불분명했던 고위험 상품에 관한 면책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시중은행의 보수적인 영업이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금융당국의 1호 제재 사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인 가이드라인 적용 지침을 내렸다"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 계도기간도 24일까지…25일부터 미신고 거래소는 모두 '불법'

특금법 계도기간도 25일 종료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24일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24곳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4일 오후 6시 30분 현재 33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거래업자 24개사,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9개사다.

이 중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 원화 거래까지 가능한 업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대형 거래소 뿐이다. 나머지 신고업체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이나 지갑 사업자로 신고됐다. 가장 먼저 접수한 업비트는 신고가 수리됐다.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 수리된 업체만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터질 경우,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한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 업체는 막판까지 지방은행과 실명계좌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ISMS 인증은 완료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 간 거래는 금지되고 코인마켓만 운영가능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일단 '버티겠다'는 입장이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할 때까지 운영할 자금력이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원래 거래 수수료를 원화로 받았는데 이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받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다른 거래소에 가서 원화로 바꿀 수 있겠나. 솔직히 막막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최소 30일 동안은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강제력은 없어 만일 소형 가상자산 업체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2일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는 222만 명, 투자금은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

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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