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칼럼]자영업자의 은퇴 준비, 어떻게 다를까

입력 2021. 9. 25. 07:01 수정 2021. 9. 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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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진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부 팀장
도하진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부 팀장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 된 지난 1년 6개월간 폐업한 매장 수가 총 45만3000개로 일 평균 1000여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영업자는 노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처럼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경기가 좋다가도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매출이 급변동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문제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휴·폐업이라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직장인은 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해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지만 스스로 노후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자영업자는 직장인에 비해 은퇴준비가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퇴직금이 없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제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데다 수입이 불규칙해 꾸준한 저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영업자는 경기변동 등으로 원하지 않는 시기에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소득공제도 받고 채권 압류는 피하는 노란우산공제 활용=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조기 은퇴, 즉 폐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제도로 직장인의 퇴직연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이다. 저축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다달이 모인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 사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은퇴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파산 및 사고에 대한 대비 뿐 아니라 가입자의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만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부금을 납입한 가입자라면 공제금을 일시납 또는 연금처럼 분할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금액에 대해서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2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저축과 동시에 높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법률에 의해 압류, 담보제공,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폐업으로 인해 자산이 압류돼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강제 처분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돈은 지킬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이어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사업 재기를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어려운 환경임에도 올해 노란우산공제로 들어온 자금은 2534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8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단, 노란우산공제는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유동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닌 자발적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아온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징수하므로(16.5%)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12개월 이상 연체 시 강제해약처리 되는 등 유지 조건이 있으므로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보완=노란우산공제로 예상치 못한 조기 폐업,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안정된 노후를 위해 준비할 것은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월 기준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당장 지출도 많은데 국민연금까지 납부하라니 큰 부담일 수 있지만 적게 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후에 적정 규모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에 비해 신고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다 보니 소득대비 정확한 국민연금 납부가 이루지지 않아 직장인에 비해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연금 맞벌이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배우자가 최소 납부금액인 매월 9만원씩 20년간 납입할 경우 향후 연금으로 매월 약 35만원 가량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며 납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수입이 불규칙하더라도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 후 납입이 어려워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탈퇴하더라도 향후 자금 상황이 좋아졌을 때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추납(추후납부)하여 연금수급자격을 되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을 지속해 은퇴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자영업자의 특성 상 국민연금을 더 오래 납부하고 수령 시기를 늦춰서 연금을 불리는 방법도 고려해보자. 국민연금 의무 가입기간은 60세까지이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연장해 계속 납부할 수 있다. 납입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당장 소득이 있어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연금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금수령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게 되면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1년 마다 연금액이 7.2%만큼 증가해 최대 5년간 기존 연금대비 최대 36% 많은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개인연금으로 퇴직금 만들기, 꾸준히 납부가 어려울 땐 추가납입 기능 활용=자영업자의 제일 큰 약점은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다.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알아서 적립해주지만 자영업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대안은 개인연금이다. 개인연금은 연간 70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으로 구분된다.

자영업자는 개인연금 가입에 앞서 꾸준하게 납입이 가능한지 본인의 수입 현황을 점검하고 납입과 인출의 유동성과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자영업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너무 길면 경기가 나쁠 때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손해를 보며 중도 해지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혜택이 좋은 상품도 정작 노후생활비가 필요한 순간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 할 경우 중도인출이 어렵고 노란우산공제와 마찬가지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자금이 연금수령시기인 55세까지 묶이게 되므로 연금계좌는 장기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여유가 있을 때만 납입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연금상품은 없을까?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이 자유로운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노후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자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 외 별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10년간 유지하게 되면 계약자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비과세로 수령한 연금재원은 건강보험료, 종합소득과세, 연금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총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는 일시납 가입도 가능하다. 따라서 규칙적인 납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납입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에 목돈을 넣고 추가수입이 생길 때마다 틈틈이 추가납입 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불리는 방법을 권한다. 추가납입은 보통 기본 보험료 총액의 2배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본 보험료가 1000만원이라면 두 배인 2000만원을 추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기본보험료에 비해 추가납입보험료는 사업비가 저렴해 이 경우 연금적립액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45세 이후부터 원하는 시기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 전이라도 언제든 중도해지해 목돈으로 찾아갈 수도 있어 사업상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금리형 상품뿐 아니라 펀드 등 투자형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어 추가적인 수익 추구도 가능하다.

자영업자는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 갑작스러운 은퇴가 찾아올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공적제도 및 연금 등을 통해 규칙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 언제 폐업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안정성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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