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만 약가인하 '된서리'..제약업계 "제도 재정비해야"

김태환 기자 입력 2021. 9.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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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맞게 건강보험에 등록되는 모든 약값을 사후 조정한다는 취지와 달리 특정 품목에만 가격 인하가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품목 쏠림만이 아니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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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6년째..인하품목 48%, 3차례 연속 하향 조정
"약값 인하 폭 조정 범위, 면제 인센티브 등 보완해야"
뉴스1DB © News1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맞게 건강보험에 등록되는 모든 약값을 사후 조정한다는 취지와 달리 특정 품목에만 가격 인하가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년마다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거래되는 약가를 조사해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약값을 조정한다. 실거래가가 정해진 약값보다 낮은 경우 건강보험에 등록된 약값을 최대 10%까지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지만, 실거래가 수준으로 약가를 건강보험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과잉 지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제도 시행 결과, 특정 품목에만 약값 조정이 집중된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형 병원에 주로 공급되는 주사나 수액이 약가인하 대표 품목이다. 이같은 특정 품목의 인하가 여러해에 걸쳐 일어날 경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회사에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사·수액제형 의약품에 30% 인하 감면 등 조건을 달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 시설을 갖춘 회사는 주사제만을, 수액제 시설을 갖춘 회사는 수액제 생산에 집중하는 제약업계 특성상 산업 전체의 균형을 저해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진행한 3번의 약가인하로 특정 품목에서 중복인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에 약가 인하 조정을 받은 3924개 의약품 품목 가운데 71%가 2018년 평가때 인하된 품목이었다. 특히 48%는 2016년, 2018년, 2020년 3차례에 걸쳐 모두 약가를 하향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약가 인하 품목이 많은 회사에는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등 중견 제약회사도 있었지만, 수액제 사업을 영위하는 JW중외제약, HK이노엔을 비롯해 명인제약이나 환인제약, 한림제약 등 희귀질환이나 신경계 등 특정 질환에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나 '급여범위 확대 사전 인하' 등 이미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면서 "취지는 좋으나 제약회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품목 쏠림만이 아니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대형병원 의약품 납품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대부분 제약사가 아닌 도매상이 거래가격을 제시한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권장 가격'을 회사가 정할 수 없어 입찰 경쟁으로 인한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실거래가 피해는 약가인하를 받는 제약사가 입는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의 경우 여러 회사의 제품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하고 있어 개별 제품의 가격을 제약사 입장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며 "실거래가 조사방식만이라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약가인하 면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말께 9만3946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품 2만5835품목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평가한 약가 상한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일부 품목은 내년 1월부터 인하된 약가를 적용한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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